
코스맥스는 주주환원 정책을 확대하며 국내 화장품 주문자상표부착생산(ODM) 업계 최초로 '고배당기업' 요건을 충족했다고 27일 밝혔다.
코스맥스는 이날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에 따라 배당 세제 혜택 대상인 고배당기업에 해당한다고 공시했다.
코스맥스 2025년도 결산 배당금은 주당 3300원, 총 배당금액은 374억원 규모로 전년(주당 2300원, 총 261억원) 대비 약 43.5% 증가했다.
지난해 코스맥스는 글로벌 K뷰티 열풍과 수출 호조에 힘입어 매출 2조3988억원, 당기순이익 1311억원을 기록했다. 특히 당기순이익은 전년(884억원) 대비 48% 이상 증가했다.
코스맥스는 연결 기준 주주환원율을 30.4%로 유지하며 '고배당기업(배당 노력형)' 요건을 충족했다. 해당 요건은 배당성향 25% 이상이면서 전년 대비 배당금을 10% 이상 확대한 상장사에 부여된다.
지주사 코스맥스비티아이 역시 배당성향 25.5%를 기록하며 같은 요건을 충족했다. 코스맥스비티아이의 2025년도 결산 배당금은 전년 대비 73.3% 증가한 75억원(주당 780원)이다.
양사가 고배당기업 요건을 충족함에 따라 주주들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고배당기업 주식 투자로 발생한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과세를 적용해, 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14~30%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정다은 기자 dand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