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자 없이 입원 치료를 받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비수도권 상급종합병원에서 전면 확대된다. 보건복지부가 병동 수 제한과 운영 요건을 동시에 완화해 막혀 있던 확산 물꼬를 트는 데 나섰다.
'중증환자 전담병실' 참여 요건은 비수도권 소재 상급종합병원과 포괄 2차 병원에 대해 요건을 완전 면제한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제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의결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환자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보호자가 상주하거나 간병인 고용 없이 간호사, 간호조무사, 지원인력 등이 간병을 포함한 입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현재 대상 의료기관의 약 54%(822개소), 병상의 35%(8만8736병상)이 참여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연간 이용 규모는 288만명이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간병비를 대폭 줄이면서도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해 지속적인 확대 필요가 제기돼왔다. 이에 비해 최근 적용 병상 증가세가 둔화되고 중증환자 기피, 지역 간 서비스 격차 등이 문제로 지적돼왔다.
복지부는 비수도권부터 상급종합병원에 대한 통합서비스 참여를 전면 허용하기로 했다.
그동안 비수도권의 상급종합병원은 지방·중소병원 등의 간호인력 수급 악화 우려 등을 고려해 1개 병원 당 서비스 제공 병동 수를 4개로 제한해왔다. 이번 조치에 따라 사실상 무제한으로 통합서비스를 확대할 수 있게 돼 기존의 약 5배인 20개 병동까지 늘릴 수 있게 됐다.
복지부는 비수도권 소재 상급종합병원과 포괄 2차 병원의 중증환자 전담병실 참여요건도 완화했다.
중증환자 전담 병실은 간호필요도가 높은 중증수술 환자, 치매·섬망, 복합 질환자 등 집중 관찰·돌봄이 필요한 환자 대상으로 적정 간호·간병서비스를 제공하는 별도 병실이다. 지난 2024년 7월 도입했으나 운영 기관이 1%(9개소)에 불과하다. 비수도권 지역 참여는 전무한 상황이다.
복지부는 비수도권 소재 상급종합병원과 포괄 2차 병원에 대해 통합병동 운영비율 요건을 기존 50~75%에서 완전 면제로 변경키로 했다. 또 중증전담병실 참여가능 대상 기관을 기존 77개소(현재 9개소만 참여)에서 173개소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비수도권은 일부 시·도 소속 32개소에서 모든 시·도의 128개소가 적용받게 됐다.
복지부는 “이번 조치는 지역 간 의료서비스 격차 완화 등 정책 방향을 감안했다”며 “올 하반기에 수도권을 포함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반의 제도를 개선하고 향후 구체 정책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배옥진 기자 witho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