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FSD 무단 활성화, 결국 수사로”…국토부, 경찰 의뢰

테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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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자율주행 기능 무단 활성화에 대해 경찰 수사를 의뢰하며 본격 대응에 나섰다.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SDV) 시대를 맞아 차량 기능을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를 '중대 위법'으로 규정한 첫 사례다.

국토부는 국내에서 테슬라 일부 차량의 감독형 완전자율주행(FSD) 기능을 무단으로 활성화하는 등 소프트웨어를 임의로 변경한 법규 위반 사례와 관련해 최근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23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테슬라코리아는 지난달 말 FSD 무단 활성화 시도와 관련된 차량 소프트웨어 취약점을 인지하고 자동차 사이버보안 위협 상황을 정부에 신고했다. 이후 국토부는 불법 행위 발생 여부를 지속 모니터링해 왔다.

테슬라는 신고 이후 자동차 사이버보안 인증체계(CSMS)에 따라 이용자가 임의로 FSD를 활성화한 경우 해당 기능을 원격으로 비활성화하는 조치를 시행했다. 이 영향으로 이달 들어 관련 시도는 크게 줄었지만 일부 차량에서는 시도가 이어졌고, 결국 국토부의 수사 의뢰로 이어졌다. 경찰청은 테슬라코리아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수사를 개시할 계획이다.

국내에서 테슬라 FSD 기능은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자동차 안전기준 인증을 면제받는 미국 생산 모델 S·X와 사이버트럭에 한해 사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최근 중국 생산 모델Y 등에서도 비공식 외부 장비나 공개된 소스코드 등을 활용해 FSD를 활성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국토부는 이 같은 행위가 자동차관리법상 금지된 '자동차의 안전한 운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임의로 변경·설치·추가 또는 삭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국토부는 “커넥티드카와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로의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국제적으로 자동차 소프트웨어에 대한 안전 관리가 강화되는 추세”라며 “자동차의 안전한 운행에 영향을 미치는 소프트웨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는 엄격히 제한된다”고 밝혔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