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위성통신 산업 육성을 위한 첫 실태조사에 착수한 데 이어, 관련 법 제정까지 추진한다. 우주경제 시대에 대응하는 한국형 위성통신 기술 확보와 함께 민간 주도 신시장 창출을 위한 제도 정비 등 전방위 육성책 마련에 나섰다.
27일 정부 기관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주항공청 등은 한국형 저궤도 위성통신 개발을 위한 실태조사와 함께 위성정보 활용 촉진법 제정을 추진 중이다.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발족한 저궤도 위성통신 검토 전담반(TF)을 중심으로 현재 민관 수요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달 초 관계부처를 대상으로 한 수요조사는 이르면 이번 주 중 마무리하고, 민간 부문 역시 내달 초 완료할 계획이다.

이번 수요조사는 한국형 저궤도 위성통신 개발을 위한 전략 수립 일환으로, 공공과 민간 영역에서 필요한 위성 규모나 용량, 활용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시작했다. 과기정통부는 수요조사 내용을 기반으로 6월 말 전략 초안을 도출한다는 방침이다.
실질적인 기술개발 밑그림도 그리기 시작했다. 우주항공청과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우리나라 기업 기술 역량을 파악하는 실태조사와 개발에 따른 산업 파급효과 분석에 착수했다.
이번 조사는 저궤도 위성통신 관련 본체, 부품, 지상국 등 관련 하드웨어(HW)와 소프트웨어(SW)를 망라해 제조 가능 여부와 기술성숙도 파악이 핵심이다. 이와 함께 군집위성 운용을 위한 양산형 제조 공정과 시험 시설 보유 현황, 유사사업 참여 경험 기업·인력 등도 함께 조사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한국형 저궤도 위성통신 개발 시 국산화 수준을 가늠하고 참여 예상 기업을 선제적으로 발굴해 프로젝트 성공률을 높이는 게 목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최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한 수요를 파악했고, 이번 주 저궤도 위성통신 TF 회의에서 민간 부문 수요를 좀더 정밀하게 수치화할 계획”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대략적인 위성 규모나 용량을 산정해 상반기 중 잠정적인 전략을 수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간 위성 사업자와 산업 육성을 위한 첫 법안인 '위성운영 및 위성정보활용 촉진법' 제정 움직임도 본격화됐다.
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논의됐지만 회기 마감과 함께 자동 폐기된 바 있다. 위성정보활용 촉진법은 상업용 지구관측용 위성을 대상으로 민간 위성운용 사업자 인허가 등 운영, 위성 정보 활용, 보안 등 산업 진흥을 위한 근거와 관리체계를 규정한다. 사실상 위성 발사 이후 체계적 관리 규정과 산업 육성 근거가 전무한 상황에서 첫 진흥법이 마련되는 셈이다.

우주항공청 관계자는 “국가 위성의 운영과 관리, 보급 관련 부분은 우주개발진흥법에서 정하고 있지만 민간 지구관측 위성에 대한 운영 및 활용 등 산업적 활동에 대한 활성화 근거가 없는 상황”이라며 “민간 주도의 뉴스페이스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산업 육성 근거를 마련해 신시장 창출과 국가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용철 기자 jungyc@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