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장관 직접 중재 나서
삼성전자 노사 협상이 결렬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노조가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좋은 데, 적정한 선이 있다”며 “약간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삼성전자 노사의 임금협상이 정부 사후조정 절차에서도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황에서 노조의 주장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피력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2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영업이익 대해 배분 받는 건 투자자와 주주가 하는 것”이라며 “세금도 떼기 전에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제도적으로 나눠 갖는다는 것은 투자자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투자자도 세금 떼고 당기순이익에서 배당을 받지 않느냐”고 말해,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으로 요구하는 삼성전자 노조를 겨냥했다.
이어 “노동3권은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 몇몇 사람만의 이익을 위해 집단으로 뭔가를 관철해내도록 무력을 준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삼성전자 노사는 이날 오전 2차 사후조정 결렬을 선언했다. 하지만, 이날 오후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주재아래 대화를 재개했다. 재개된 대화 결과에 따라 노조의 파업 돌입 여부에 변동 가능성도 생겼다.
이날 오전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는 사흘 째 이어진 삼성전자 노사의 2차 사후조정 협상이 최종 결렬됐다고 밝혔다. 중노위는 “20일 삼성전자 노사에 조정안을 제시했다”며 “조정안에 대해 노측은 수락했고, 사측은 수락 여부에 대해 유보라고 말하며 서명하지 않아 2차 사후조정은 불성립됐다”고 전했다.

사후조정에서 논의된 조정안의 구체적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노사는 부문 및 사업부별 보상 배분 비율에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측은 노조 요구가 과도했다는 입장이다. 삼성전자는 “노조 요구를 그대로 수용할 경우 경영의 기본 원칙이 흔들릴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특히 성과급과 관련해 회사가 상당 부분을 수용했음에도 적자 사업부에까지 과도한 보상을 요구한 점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단순히 성과급 규모가 아니라 보상 원칙을 둘러싼 충돌이라는 설명이다.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이하 초기업노조)는 이날 “사측이 '의사결정이 되지 않았다'는 입장만 반복할 뿐 끝내 입장을 밝히지 않았고, 결국 중노위 진행에 의해 사후조정은 종료됐다”고 말했다.
노조가 파업에 들어가면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 여부가 최대 변수로 떠오를 전망이다. 긴급조정이 공표되면 30일간 쟁의행위가 즉시 중지되며 중노위 강제 중재 절차로 넘어간다.
류근일 기자 ryuryu@etnews.com, 이호길 기자 eagles@etnews.com,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