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광률 경기도의원, 교직원 마음건강 조례 본회의 통과…고위험군 지원 근거 마련

연평균 상담 2319명…고위험군 581명 치료 지원
심리검사·전문상담·의료 치료 지원 조례에 명시

안광률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
안광률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

경기도교육청 교직원의 심리상담과 의료적 치료 지원을 제도화하는 조례가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안광률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시흥1)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교직원 마음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9일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조례는 공포 절차를 거쳐 시행된다.

경기도교육청이 최근 3년간 운영한 교직원 심리상담 프로그램에는 연평균 2319명이 참여했다. 이 가운데 연평균 581명은 고위험군으로 분류됐다.

조례안은 교육 현장의 직무 스트레스, 정서적 소진, 정신건강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담았다. 그동안 관련 사업은 '후생복지 조례'를 근거로 추진됐지만, 고위험군 치료비 지원과 자문위원회 구성 등을 명확히 규정한 별도 조례는 없었다.

주요 내용은 교직원 마음건강 증진 기본계획 수립·시행, 심리검사, 전문상담, 의료적 치료 지원, 자문위원회 운영,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지원 대상에는 공립학교 교원뿐 아니라 사립학교 교직원과 교육공무직원도 포함됐다. 상담과 치료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에 대한 비밀 준수 의무도 명시했다.

안 위원장은 “이번 조례를 통해 예방부터 치유, 회복까지 아우르는 통합 지원체계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며 “교직원과 학생 모두가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한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시흥=김동성 기자 esta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