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 15일 접수 시작…월세 취약계층도 현금 지원

정부가 에너지 취약계층의 냉·난방비 부담을 덜기 위해 2026년도 에너지바우처 신청 접수를 15일부터 시작한다. 올해는 월세 등에 에너지 비용이 포함돼 기존 바우처를 사용하기 어려웠던 가구에 현금을 지원하는 '사전 예외지급' 제도를 도입하고, 연탄보일러 교체 가구를 위한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를 신설하는 등 에너지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나선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오는 12월 31일까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복지로를 통해 2026년도 에너지바우처 신청을 받는다고 14일 밝혔다.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오는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에너지바우처는 취약계층이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등유·액화석유가스(LPG)·연탄 등 냉난방 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도록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가운데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다자녀가구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세대다.

올해 가장 큰 변화는 '사전 예외지급' 제도 도입이다. 월세에 에너지 비용이 포함돼 있거나 중앙난방 시설을 이용하는 등 바우처로 직접 에너지 비용을 결제하기 어려운 가구에 현금으로 에너지 비용을 지원한다. 그동안 제도 이용이 어려웠던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연탄 사용 가구의 난방 전환도 지원한다. 기존 연탄보일러를 비연탄 보일러로 교체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난방연료 구입비를 지원하는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를 올해 처음 도입한다. 지원 규모는 최대 1만 가구 수준이다.

취약계층을 직접 찾아가는 현장 지원도 강화된다. 우체국 집배원과 사회복지사 등이 참여하는 '찾아가는 에너지복지 서비스'를 지난해보다 확대해 12만2000가구까지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에너지바우처 미사용 가구를 발굴하는 등 에너지 위기 가구를 선제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지원금은 세대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1인 가구는 29만5200원, 2인 가구는 40만7500원, 3인 가구는 53만2700원, 4인 이상 가구는 70만1300원을 지원받는다. 수급자는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 차감 방식 또는 국민행복카드를 활용한 실물 결제 방식 가운데 선택할 수 있다.


이경수 기후부 기후에너지정책관은 “중동 전쟁 등 에너지 위기 상황 속에서 취약계층이 폭염 등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에너지바우처 적기 신청과 원활한 사용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에너지바우처 15일 접수 시작…월세 취약계층도 현금 지원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