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동나비엔, 단가합의서 436건 부실 발급…과징금 5200만원 제재

경동나비엔, 단가합의서 436건 부실 발급…과징금 5200만원 제재

경동나비엔이 협력업체와 하도급 단가합의서를 작성하면서 서명·기명날인을 누락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경동나비엔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서면발급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52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경동나비엔은 2021년 6월부터 2024년 6월까지 98개 수급사업자에게 점화트랜스, 난방공급관, 온도센서, 온도퓨즈 등 가정용 난방기기 부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436건의 단가합의서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누락했다.

단가합의서는 납품 단가 등 하도급거래 핵심 내용을 담은 문서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양측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갖춘 서면을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계약 내용이 불명확해 발생할 수 있는 분쟁과 수급사업자 피해를 막기 위한 취지다.

공정위 조사 결과 경동나비엔은 단가합의서 하단 서명란에 회사 직인을 찍지 않거나 대표성이 없는 실무자가 본인 이름으로 서명해 발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문서는 양식 자체에 원사업자 서명란이 없고 수급사업자 서명란만 있었다.

공정위는 양 당사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서면은 적법한 서면 발급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반복적인 서명 누락 행위에 대해 재발방지명령과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 관행적으로 불완전한 서면을 발급해 온 행태를 제재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앞으로 서명 누락 등 서면미발급 관련 불공정 하도급 행위를 지속 감시할 계획이다.

한편 공정위는 현행 하도급법상 과징금 상한이 위반 정도에 비해 낮다는 지적에 따라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정액 과징금 부과 기준금액 상향과 부과 기준 합리화 등을 통해 법 위반 억지력을 높일 방침이다.

박효주 기자 phj20@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