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화물차 바퀴 이탈 막는다…가변축 정기점검 의무화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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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고속도로 화물차 바퀴 이탈 사고를 막기 위해 가변축이 설치된 대형 화물차와 특수차 정기점검을 의무화한다. 가변축 분해점검을 통해 제동·주행장치를 확인하고 안전 기준에 맞지 않으면 정비를 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사업용 화물·특수차 정기점검 제도 세부 기준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5일부터 7월 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제도는 2024년 2월 경부고속도로에서 발생한 화물차 가변축 바퀴 이탈 사고 후속 대책이다. 당시 사고로 2명이 숨지고 2명이 크게 다치면서 노후 화물차 안전관리 필요성이 제기됐다.

점검 대상은 가변축이 설치된 차령 8년 이상 대형 화물차(최대적재량 5톤 이상 또는 총중량 10톤 이상)와 특수차(총중량 10톤 이상)다. 가변축은 빈 차일 때 들어 올리고 화물을 실었을 때 내려 차량 무게를 분산하는 바퀴 축이다.

정부는 화물업계 부담을 고려해 차령별로 단계 적용한다. 올해 12월 제도 시행 후 2026년에는 차령 13년 이상 노후 차량부터 적용하고 2027년 차령 10년 이상, 2028년부터 차령 8년 이상 차량으로 확대한다.

정기점검은 가변축 분해점검과 정비가 가능한 종합정비업체가 맡는다. 부실 점검을 막기 위해 촬영 일시와 위치 정보(GPS)가 포함된 점검 장면을 촬영해 2년간 보존해야 한다.

점검 과정에서는 가변축을 분해해 제동장치와 주행장치 등 9개 항목을 확인한다. 안전 운행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부적합 판정을 받고 정비 후 15일 이내 재점검을 받아야 한다. 점검을 받지 않으면 최대 60만원, 부적합 판정 후 정비하지 않으면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기점검 주기는 1년이다. 다만 가변축 부품 전체를 인증된 신품으로 교체한 경우 안전성이 확보된 것으로 보고 유효기간을 5년으로 연장한다.

배소명 국토부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정기점검 제도가 내실 있게 운영돼 화물차 바퀴 빠짐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효주 기자 phj20@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