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와 통신사업자가 진행 중인 공동주택 인터넷설비 공용전기 보상 신청 체계가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가 운영하는 보상신청관리시스템으로 일원화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5일부터 보상신청관리시스템을 통해 아파트, 빌라 등 공동주택에 설치된 인터넷분배기 등 인터넷설비의 공용전기료 보상신청과 처리체계를 일원화하고, 전담센터를 통해 대상여부 상담과 신청안내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공동주택에 설치된 인터넷 분배기 등 공용전기를 사용하는 인터넷설비의 공용전기료는 원칙적으로 해당 사업자가 부담해야 하지만 일부 공동주택에서는 입주민이 해당 전기료를 부담해왔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KTOA·KCTA 및 통신사업자(KT·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LG헬로비전 등 4개사)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총 14만4000개 설비의 공용전기 사용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와 보상 추진계획을 마련했다.
그간 재발방지 대책으로 추진해온 보상신청관리시스템과 전담센터 구축이 완료됨에 따라 15일부터 인터넷설비 공용전기료 보상신청과 처리체계를 일원화해 운영한다. 기존에는 관리주체가 사업자별 콜센터를 통해 개별적으로 문의와 신청을 해야했지만, 앞으로는 보상신청관리시스템 한곳을 통하면 된다.
보상신청관리시스템은 보상신청 서비스 외에도 사업자의 보상·계약 관리, 관리주체 정보 관리, 현장조사 이력 관리, 신규 구축설비 관리 등 인터넷설비 운영 실태를 통합·상시 관리하는 기반으로 활용되며,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은 “이번 전담센터와 보상신청관리시스템의 본격 가동을 통해 공용전기료 보상에 속도를 내는 한편, 입주민이 인터넷설비 공용전기료를 부담하는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준호 기자 junh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