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220억규모 어음 1차 부도…“예금 잔액 부족”

중앙그룹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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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가 220억원 규모의 기업어음(CP) 조기상환 요청을 이행하지 못하면서 1차 부도 처리됐다고 공시했다.

1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전날 중앙일보는 “18일 채권자의 어음 지급 제시가 있었으나, 당사의 예금 부족으로 결제 대금을 변제하지 못해 18일자로 1차 어음 부도 처리되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부도 처리된 어음은 한양증권이 보유한 중앙일보 CP다. 기존 만기일은 올해 12월 7일(120억원 규모)과 내년 3월 30일이었다. 그러나 중앙그룹 유동성 위기로 기한이익상실(EOD)이 발생하면서 채권자인 한양증권은 조기 회수에나섰다.

중앙일보는 한양증권의 조기 상환 요청에 대해 “주채권은행과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작업)을 추진 중인 중앙일보는 모든 채권자 간의 형평성을 유지해야 한다”며 “특정 채권자에게 개별적으로 만기 전 조기 상환을 하기는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한양증권은 선순위 담보 구조를 확보하고 있어 회수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한양증권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중앙일보 관련 300억원 규모의 익스포저 중 약 80억원을 회수했고, EOD 발생에 따라 잔여 220억 원에 대한 계약상 권리 행사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앙그룹 전체에 대한 익스포저도 103억원을 회수했으며 추가 대손 설정이 필요한 상황은 아니라고 전했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