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주택자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세제 혜택을 조정해 시장 매물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등록임대 의무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등 혜택이 유지되면서 매물 잠김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2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등록임대 아파트 제도의 운영 현황과 시장 영향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임 청장은 과거 등록임대 제도가 다주택자의 임대 등록을 유도하기 위해 양도세 중과 배제, 장기보유특별공제 확대 등의 세제 혜택을 제공했지만, 서울 아파트의 경우 매물 잠김 현상이 심화되면서 신규 등록이 폐지됐다고 설명했다.
국가데이터처 통계에 따르면 서울 지역에서 말소된 개인 등록임대 아파트는 약 2만7000호다. 이 가운데 양도세 신고가 이뤄진 것으로 추정되는 약 2000호를 제외하면 약 2만5000호가 여전히 보유 상태인 것으로 추정된다.
또 앞으로 2028년까지 서울에서 자동말소될 등록임대 아파트도 약 4만3000호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임 청장은 “현재 제도가 유지될 경우 이미 말소된 물량과 향후 말소 예정 물량을 합쳐 약 6만8000호가 시장에 나오지 않는 상황이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임대의무기간 종료 이후에도 다주택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이 계속 적용되면서 매물 잠김이 심화되고 있다”며 “임대기간 동안의 세제 혜택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의견에도 설득력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임대시장에 대한 영향도 함께 검토해야 하겠지만 등록임대 다주택자들이 시장에서 퇴출(exit)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며 “매물 잠김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월 “임대 기간 종료 후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각종 세제도 일반 임대주택과 동일해야 공평하지 않겠느냐”며 임대주택의 다주택 양도세 중과 제외 혜택을 존속하는 데 의문을 표시했다.
이어 “등록임대주택 양도세 중과 제외 특혜는 즉시 폐기 시 부담이 너무 크므로,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없애거나 점차 폐지하는 방안도 있다. 대상을 아파트로만 한정하자는 의견도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손지혜 기자 j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