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반기 국회 원구성 협상 평행선…조정식 국회의장 “24일까지 명단 내라”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 . 연합뉴스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 . 연합뉴스

조정식 국회의장이 여야에 오는 24일까지 22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명단을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법제사법위원장 배분 문제를 둘러싼 협상이 장기 교착 상태에 빠지자 국회의장이 직접 시한을 제시한 것이다.

조 의장은 22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만나 이 같은 입장을 전달했다.

여야는 그동안 수차례 원구성 협상을 진행했지만 핵심 쟁점인 법사위원장 배분 문제를 두고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조 의장은 모두발언에서 “원구성 협상이 시급해 교섭단체 대표들을 모셨다”며 “지난 5월 30일 후반기 국회 임기가 시작된 이후 24일째를 맞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법 제48조 1항은 교섭단체 대표 의원이 상임위원 임기 만료 전 의장에게 상임위원 선임을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기한까지 요청이 없을 경우 의장이 상임위원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회법이 정한 상임위원 선임 기간을 훨씬 넘겼음에도 여야 협상은 여전히 공전하고 있다”며 “지금까지 여섯 차례 협상이 있었지만 제자리를 맴돌며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의장은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국회의장으로서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국회법을 준수하고 국회 정상화를 더 이상 무한정 미룰 수 없다는 절박한 뜻에서 24일까지 원구성 명단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날 오전에도 회동을 갖고 원구성 협상을 이어갔지만 법사위원장 배분 문제를 둘러싼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의장이 직접 원구성 시한을 제시하자 야당에서는 즉각 반발이 나왔다.

정 원내대표는 회동 이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법상 상임위원 명단 제출 규정은 처벌 조항이 있는 강행 규정이 아니다”라며 “그동안 국회는 교섭단체 간 상임위원장 배분 합의가 이뤄진 뒤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하는 것이 관행이었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 같은 관행이 깨진 것이 22대 전반기 국회”라며 “후반기 원구성이 가장 빨랐던 19대 국회도 법사위원장을 제2당이 맡는 관행이 유지됐음에도 상임위원장 선출은 7월 16일에 이뤄졌다”고 말했다.

이어 “양당의 의견을 충분히 듣지 않은 채 이런 말씀을 하신 데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다”면서도 “민주당이 지금이라도 협상의 여지를 갖고 원구성 협상에 나선다면 내일이라도 당장 상임위원장 배분에 대한 합의를 이룰 수 있다”고 밝혔다.

반면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의장께서 24일 정오까지 원구성 관련 명단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며 “민주당은 24일 정오까지 원구성과 관련한 내용을 의장께 보고드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미 국회법이 정한 기한을 넘긴 채 20일 넘게 원구성이 지연되고 있다”며 “더 이상의 발목잡기와 시간 끌기는 묵인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