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암검진 '위내시경' 중심으로 바뀐다…국가 권고안 10년 만에 개정

국립암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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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내시경 검사를 위암 1차 검진으로 한 국가 위암검진 권고안이 10년 만에 개정됐다. 기존에 선택적으로 활용됐던 위장조영 검사는 일반 검진 상황에서는 권고하지 않는 방향으로 정리됐다.

국립암센터는 지난 2015년 이후 10년 만에 '국가 위암검진 권고안'을 개정했다고 24일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신 연구 결과를 토대로 위암 검진의 의학적 타당성과 안전성, 비용효용성을 재평가한 결과다.

이번 권고안의 핵심은 위내시경 검사를 2년 간격의 1차 검진 방법으로 단독 권고한 점이다.

기존 권고안은 위내시경 검사를 우선 권고하면서 위장조영 검사를 선택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위내시경 검사가 위장조영 검사보다 위암 사망률 예방 효과와 검사 정확도 측면에서 우월하다는 국내 연구 결과를 반영했다.

이에 따라 위장조영 검사는 위내시경 검사를 받을 수 없는 특수한 상황에서만 시행을 고려하도록 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조건부 권고하지 않음'으로 정리됐다.

검진 대상 연령은 기존과 동일하게 40~74세까지로 유지했다. 75세 이상 고령층에 대해서는 일률적 검진보다 개인별 판단을 권고했다. 체계적 문헌 고찰 결과 75세 이상에서는 검진으로 얻는 이득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고 검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 등 위해가 더 클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국립암센터는 75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의료진과 상담해 건강 상태와 기대여명 등을 고려해 검진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이번 권고안은 국립암센터 주관으로 대한가정의학회, 대한내과학회, 대한병리학회, 대한영상의학회, 대한예방의학회, 대한외과학회, 대한진단검사의학회 등 7개 의학 전문학회가 참여한 다학제 위암검진 권고안 개정위원회가 개발했다.

한편 간암검진 권고안은 기존대로 간암 고위험군인 간경변증 환자와 40세 이상 만성 B형·C형 간염 환자에 대한 검진 권고를 유지했다. 신규 간암 검진 대상군으로 대사이상 지방간염(MASH), 비알코올성 지방간염(NASH), 간섬유화를 검토했으나 검진을 권고할 충분한 근거가 확인되지 않아 최종 권고에 포함되지 않았다.

배옥진 기자 witho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