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항, 발전소 등 국가중요시설을 불법 드론의 위협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한 '대드론(Anti-Drone)' 체계 성능평가 국가표준(KS)이 새롭게 제정됐다. 최근 우크라이나와 이란 전쟁 등을 통해 드론 위협이 현실화하는 가운데, 안보 공백을 메우고 관련 산업 생태계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핵심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다.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미확인 드론에 대응하는 대드론 체계의 성능평가 방법을 규정한 국가표준(KS W 8100)을 29일 제정 고시한다고 밝혔다.
표준의 공식 명칭은 '대드론체계 구성장비 운용 성능 시험방법 - 레이더, RF스캐너, EO/IR카메라, 재머'다. 이 표준은 구성 장비들이 불법 드론에 대한 탐지 능력과 범위, 식별 정확도, 무력화 기능 등을 제대로 갖추었는지 확인하기 위한 구체적인 시험 환경과 기준을 규정한다.
구체적으로 가시광선 및 적외선을 통한 영상 정보 분석(EO/IR 카메라), 특정 대역 전자파를 통한 위치 탐지(레이더), 무선주파수 주사(RF 스캐너), 조종 및 위성 신호 차단(재머) 등 핵심 기술에 대해 규정된 온도, 습도, 풍속 등 실외 운용 조건에서의 탐지 및 무력화 성능 시험 방법을 상세히 다룬다.
그동안 국내 국가중요시설들은 미확인 드론 방어 체계를 선제적으로 도입하려 해도 공인된 시험방법과 표준이 없어 큰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정부는 지난 2021년부터 방위사업청과 국방기술품질원의 민군규격표준화 사업을 통해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및 산·학·연·군 전문가 주도로 표준 개발에 착수했다. 이후 업계 공청회를 두 차례 진행하고 국가정보원 및 대테러센터 주관으로 네 번의 실증시험을 거치며 검증을 완료했다.
이번 KS 제정을 토대로 국가정보원 등 관계 부처는 '국가 드론·대드론 대전환 추진전략'의 일환인 대드론 체계 인증제도 구축에 한층 속도를 낼 방침이다. 김대자 국표원장은 “국내 대드론 장비 산업이 아직 초기 단계인 만큼, 이번 표준이 공정한 룰을 제공해 기술 발전과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관련 부처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표준화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안영국 기자 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