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표권 등록 절차가 한층 신속하고 공정하게 바뀐다.
지식재산처는 7월부터 심사 결재 단계를 간소화하고, 취소환송된 출원 건은 기존 심사관이 아닌 새로운 심사관이 맡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 규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핵심은 심사 처리 속도를 높이면서도 공정성을 강화하는 데 있다.
우선 경력이 있는 심사관 권한을 확대해 중요도와 난이도가 낮은 사안은 과장이나 팀장 보고 없이 심사관이 직접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대부분 심사 건이 결재 절차를 거치면서 처리 기간이 길어졌지만, 앞으로 불필요한 결재 단계를 줄여 심사 속도를 높이고 심사관의 책임성과 자율성도 강화할 계획이다.
2023년 도입된 부분거절제도 운영 방식도 개선된다. 다른 사람의 선출원 상표 때문에 후출원 상표의 심사가 장기간 보류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보류 해소 시점을 명확히 규정했다.
선출원 상표의 지정상품에 대한 거절결정이 확정돼 후출원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하지 않게 되면, 그 확정일을 기준으로 심사 보류 사유가 해소된 것으로 판단해 후속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거절결정예고통지 절차도 간소화된다. 기존 출원인이 거절이유통지에 별다른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다시 한 번 거절결정예고통지서를 발송한 뒤 최종 거절결정을 내렸다.
개정 규정은 이 같은 중복 절차를 없애 거절 사유가 있는 지정상품은 신속하게 거절하고, 문제가 없는 지정상품은 보다 빠르게 등록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심사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된다. 특허심판원에서 취소환송된 상표 출원의 경우 지금까지는 기존 심사관이 다시 심사를 담당했지만, 앞으로는 거절결정을 내렸던 심사관을 배제하고 새로운 심사관이 심사를 맡도록 변경된다. 이는 심판과 소송 절차에서 적용되는 '전심관여 제한' 원칙을 심사 단계에도 반영한 것으로, 선입견 가능성을 줄이고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같은 방식은 특허와 실용신안의 취소환송 출원 심사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남영택 지식재산처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신속한 상표권 확보는 소상공인과 청년 창업 경쟁력의 중요한 기반”이라며 “심사 절차는 더욱 간소화하고 공정성은 강화해 상표 출원이 보다 빠르게 권리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4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