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 대형 화재 대응 강화…화학사고 비상대응계획 개편

기후에너지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이 최근 잇따른 대형 화재사고를 반영해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의 비상대응체계를 강화한다. 금수성 물질의 안전 반출 절차를 신설하고, 주민 대피를 위한 상황전파 체계와 소방용수에 따른 2차 환경오염 방지대책을 의무적으로 비상대응계획에 담도록 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은 대형 화재사고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비상대응계획을 강화하고, 이를 반영한 작성 매뉴얼을 16일 산업계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는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이 시설과 화학물질의 위험성을 사전에 분석하고, 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예방·대응체계를 마련하는 제도다.

개정 지침은 최근 대형 화재사고 사례를 반영해 화재 대응 역량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나트륨, 칼륨 등 물과 반응해 폭발이나 화재 위험이 커지는 금수성 물질은 화재 발생 시 사업장 밖으로 안전하게 반출하는 절차를 마련하도록 했다. 금수성 물질은 물 대신 건조한 모래나 전용 소화약제를 사용하는 등 특성에 맞는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도 반영했다.

화재 연기가 인근 지역으로 확산될 경우를 대비해 비상대응기관과 지역주민, 인근 사업장에 신속하게 상황을 전파할 수 있는 공유체계도 비상대응계획에 포함하도록 했다. 주민 대피와 초기 대응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화재 진압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방용수로 인한 2차 환경오염 방지대책도 강화했다. 사업장은 소방용수가 하천 등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차단시설을 마련하고, 우수로 차단과 오염수 회수 절차 등을 비상대응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이와 함께 유기용매 세척·회수 작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점화원 관리 방안도 새롭게 제시했다.


박봉균 화학물질안전원장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비상대응계획은 기존 유·누출 사고 중심에서 대형 화재사고까지 고려하는 방향으로 확대돼야 한다”며 “비상시 신속한 초동 대응과 피해 확산 방지를 통해 현장 대응 역량과 화학안전 관리체계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화학물질안전원, 대형 화재 대응 강화…화학사고 비상대응계획 개편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