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체납관리단 4000명 추가 채용…국세외수입 관리 본격화

국세청, 체납관리단 4000명 추가 채용…국세외수입 관리 본격화

국세청이 국세외수입 체납 실태 확인을 담당할 기간제 근로자 4000명을 추가 채용한다. 지난 5월 1차 채용한 3000명을 포함하면 올해 체납관리단 채용 규모는 총 7000명으로 늘어난다. 체납관리 인력을 대폭 확충해 국세외수입 통합징수 체계를 조기에 안착시키겠다는 구상이다.

국세청은 21일부터 오는 29일 오후 6시까지 전국 단위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기간제 근로자 2차 채용 원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서류전형과 면접을 거쳐 최종 합격자는 9월 15일 발표되며, 10월 1일부터 12월 23일까지 약 3개월간 근무하게 된다.

이번 채용은 과태료·과징금 등 국세외수입 징수 업무가 올해부터 국세청으로 일원화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그동안 국세외수입은 300여 개 법률에 따라 4500여 개 기관이 각각 관리해 왔으나, 전문인력과 인프라 부족으로 체계적인 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국세청은 대규모 현장 인력을 투입해 체납자의 생활실태와 경제 상황을 파악하고, 유형별 맞춤형 징수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채용 인력은 전화 실태확인원과 방문 실태확인원으로 나뉜다. 전화 실태확인원은 체납 사실과 납부 방법을 안내하고 방문 일정을 조율하며, 방문 실태확인원은 체납자의 거주지와 사업장을 찾아 체납 사실을 안내하고 실제 생활실태를 확인하는 업무를 맡는다. 다만 압수·수색 등 강제 징수활동은 수행하지 않는다.

국세청은 이번 사업을 통해 △조세정의 실현 △국가재정 확충 △공공 일자리 창출 △체납 정리 △복지 연계 등 다섯 가지 정책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현재 국세외수입 체납자는 424만명, 체납액은 16조원 규모다. 실태 확인을 통해 납부 능력과 체납 원인을 분석하고, 생계 곤란형 체납자는 복지서비스와 연계하는 등 맞춤형 관리도 추진할 계획이다.

응시 자격은 만 18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며,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는 가점이 부여된다. 원서 접수는 국세청 전용 채용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다.

국세청은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은 현장 중심의 체납관리 체계를 구축해 국가재정 혁신을 위한 통합 재정수입기관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인재들의 많은 지원을 바란다”고 밝혔다.

손지혜 기자 j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