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공사, 휴가철 해수욕장 불법 드론 예방 캠페인

을왕리·왕산 등 공항 인근 관광지 포함
민·관·군 70여 명 참여해 피서객 안내

인천국제공항공사가 7월30일 인천공항 인근 해수욕장 등에서 불법 드론 비행 예방 캠페인을 펼치고 기념 촬영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제공.
인천국제공항공사가 7월30일 인천공항 인근 해수욕장 등에서 불법 드론 비행 예방 캠페인을 펼치고 기념 촬영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제공.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공항 주변 불법 드론 비행 예방 캠페인을 벌였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난달 30일 인천공항 인근 해수욕장과 유원지 일대에서 민·관·군 합동으로 '하계 공항지역 불법 드론 비행금지 안내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2일 밝혔다.

인천공항 반경 9.3㎞ 이내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공항 관제권으로 지정돼 있다. 이 구역에서 관할 지방항공청 승인 없이 드론을 띄우면 항공안전법에 따라 최대 500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제한구역에는 을왕리·왕산·하나개 해수욕장, 선녀바위 해변, 실미유원지 등 여름철 피서객이 많이 찾는 공항 인근 관광지가 포함된다.

이번 캠페인에는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영종경찰서, 제3경비단, 인천국제공항보안,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영종구 노인인력센터, 지역단체 관계자 등 70여 명이 참여했다. 지역단체로는 용유·운서1·2동 주민자치회와 인천공항을 사랑하는 모임이 함께했다.

참석자들은 해수욕장과 유원지 일대에서 피서객에게 드론 비행 제한구역 안내 홍보물을 배부하고, 공항 관제권 내 드론 비행금지 규정과 무단 비행 시 처벌 기준을 알렸다.

공사는 불법 드론 비행을 막기 위해 매년 관계기관 합동 캠페인을 이어오고 있다. T맵 내비게이션 안내 메시지 송출, 공항 관제권 주요 진입로 안내 게시판 설치 등도 병행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등과 협력해 시니어 불법 드론 비행 감시단을 운영 중이다. 하반기에는 한국교통안전공단과 외국인 대상 안내 캠페인을 추진할 계획이다.

공사는 2020년 9월 국내 민간공항 중 처음으로 드론탐지시스템을 도입해 공항 주변 불법 드론 비행에 대응하고 있다.

조우호 공사 항공보안단장은 “여름철 공항 인근 해수욕장 등에서 승인 없이 드론을 비행하면 벌금이 부과될 수 있는 만큼 피서객들의 주의와 협조가 필요하다”며 “공항 관제권 내 불법 드론 피해 예방을 위해 관계기관, 지역주민단체와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인천=김동성 기자 estar@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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