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이하 형소법)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 절차에 들어가면서 여야 대치가 한층 격화하고 있다. 국민의힘을 비롯한 범야권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촉구했지만, 이 대통령은 “국회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법안을 재가했다. 야권은 사법체계의 마지막 안전장치를 걷어냈다며 공세에 나섰다.
정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34차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1954년 형소법 제정 이후 유지돼 온 검사의 수사권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지난달 31일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대치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사건 인지 등 직접수사권과 송치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권의 법적 근거를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경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개월 이내에 보완수사를 마치도록 했다.
형소법 개정안이 최종 의결됨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확고히 하는 '검찰개혁의 완성'이라며 환영했다. 박해철 민주당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처음 가는 길인 만큼 국민께서 수사 공백이나 피해자 보호 약화를 우려하는 점도 충분히 이해한다”며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국민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후속 입법과 제도 보완까지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반면 범야권에서는 비판이 쏟아졌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국무회의에서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대통령이 끝내 거부권 행사를 거부한 것”이라며 “강력범죄 피해자와 국민들이 그토록 절박하게 반대했지만, 결국 대통령은 자신의 재판을 통째로 지우기 위해 피해자를 울리는 악법에 서명했다. 지독할 정도로 본인만 생각하는 대통령”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형사소송법은 국민의 인권을 집어삼키는 괴물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나경원 의원은 이날 열린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공소기각 조항의 위헌성과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 촉구 긴급 토론회'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국무회의 의결과 관련해 “이 대통령이 자신의 사법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며 “결국 본인에게는 비상 탈출구를 만들어주고 국민은 벼랑 끝으로 내모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도 “방금 이재명 대통령이 거부권을 거부했다”며 “부동산 혼란, 주가 혼란, 사법시스템 붕괴라는 3대 폭정으로 이재명 정권은 급속도로 몰락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정치연 기자 chiye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