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배 의원, 주주활동 활성화 위한 '5%룰' 개정안 발의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관투자자와 공적연기금의 책임 있는 주주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대량보유보고제도인 이른바 '5% 룰'의 적용 예외 기준을 명확히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18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본인과 특별관계자의 주식 보유량이 5% 이상이면 보유 상황과 보유목적 등을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기관투자자가 특정 주주총회 안건에 대해 의결권 대리 행사를 권유하거나 위임받은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까지 공동 보유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어 정상적인 주주 관여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특별관계자의 핵심 범위를 법률에 명시하고, 의결권 행사에 대한 지시를 통해 공동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는 특별관계자로 보되 자본시장법에 따른 공개적인 의결권 대리 행사 권유로 의결권을 위임받아 행사하는 경우는 제외했다. 정상적인 주주 활동에 명확한 세이프 하버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대량보유보고의 보유목적 기준도 현행 '발행인의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에서 '주요 경영사항에 대해 사실상의 지배력을 행사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체화했다. 임원 선임·해임이나 이사회 관련 정관 변경 등을 주요 경영사항으로 규정하면서 독립이사·감사·감사위원 선임은 일반 임원 선임과 구별했다.

또 공적연기금이나 위탁운용사가 사전에 공개한 원칙에 따라 투자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목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하는 경우 일정한 세이프 하버를 적용하고, 전문투자자에 대해서는 공공성과 투자 특성을 고려해 보고 내용과 시기를 달리할 수 있도록 했다.

박 의원은 “5% 룰은 기업 지배권 변동 가능성을 투명하게 알리기 위한 제도이지 기관투자자의 정당한 의결권 행사와 기업가치 제고 활동을 막기 위한 제도가 아니다”라며 “실질적인 지배력 행사에는 강화된 보고체계를 적용하되 정상적인 주주 관여 활동에는 분명한 안전지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치연 기자 chiyeo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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