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 선대회장 아내, 구광모 회장 파양 소송 패소

구광모 LG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고(故) 구본무 전 LG그룹 회장 배우자인 김영식 여사가 구광모 LG그룹 회장을 대상으로 제기한 파양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6단독 이은주 판사는 3일 김 여사가 구 회장을 대상으로 낸 재판상 파양 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구체적인 판단 배경은 공개되지 않았다.

앞서 김 여사는 2024년 11월 구 회장 파양 소송을 제기했다. 구 회장은 구본무 전 회장 동생인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 친아들이다.

외아들을 사고로 잃은 구 전 회장은 LG그룹 '장자 승계' 전통에 따라 2004년 조카인 구 회장을 양자로 입적했다. 구 회장은 2018년 구 전 회장 별세 이후 LG 지분 대부분을 상속받고 최대 주주에 등극했다.

그러나 김 여사와 두 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구연수씨는 2023년 상속 재산을 다시 분할해야 한다며 상속 회복 청구 소송을 냈고, 이듬해에는 구 회장을 상대로 재판상 파양 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양친자관계를 해소하자는 취지다.

2월 상속 소송 1심 재판부는 분할 협의서가 유효하게 작성됐다고 판단, 구 회장 승소 판결을 내렸다. 파양소송 결과도 이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김 여사는 항소를 시사했다. 김 여사는 “가정의 일로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저와 구광모 회장이 어머니와 아들 관계를 이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는 각자의 가정과 삶으로 돌아갔으면 한다”며 “이 관계가 정리될 때까지 끝까지 방법을 찾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호길 기자 eagles@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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