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겸직은 법률이 허용…野 의원 지명한 취지 고려해야”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비례대표 국회의원과 장관직 겸직 논란과 관련해 법률상 허용된 겸직인 만큼 의원직을 사퇴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야당 현역 의원을 장관으로 지명한 연합 취지를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용 후보자는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국무위원 겸직은 법률이 허용하는 것”이라며 “야당 현역 국회의원을 장관으로 지명한 것은 김대중 정부 DJP(김대중·김종필) 연합 이후 첫 번째 사례라 관례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특히 비례대표 의원직 사퇴 요구에 대해 “야당 현역 국회의원을 지명한 연합의 취지를 읽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표성의 원칙은 지역구 국회의원도 마찬가지”라며 “비례대표 사퇴라는 관례가 정치인들 사이에 자리 나눠 먹기가 된 것이 아닌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용 후보자는 “원칙으로서 국회의원·국무위원 겸직 부작용에 대해 입법적 논의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라면 논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비례 의원에 대해서만 다른 원칙과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다.

용 후보자는 장관직 수락이 개인적 정치적 이익을 위한 결정이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일해 달라고 하는 인사권자의 결단에 제 개인의 영달이 중요하다면 장관직을 수락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의원직 대신 장관직을 수행하고 큰 정당으로 들어가는 게 어떻겠냐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개인 영달보다 모두의 존엄을 이루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성평등사회를 위해 지명을 수락한 것”이라고 밝혔다.

용 후보자는 기본소득당 소속 비례대표 의원으로서 소수 정당의 목소리를 유지하는 역할도 중요하다면서 “한 석의 작은 원내 정당으로서 조금이나마 확고할 수 있는 스피커를 통해 책임을 갖고 대안을 제시하는 정치 활동을 해 나가고자 했다”고 강조했다.

정치연 기자 chiyeo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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