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신고 5년 새 2배…정신질환 산재 승인율은 하락

지난해 신고 1만6373건…50인 미만 사업장 58.5%
정신질환 산재 승인율 70.5%→55.8%…노동부 내부도 71건 접수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동근기자 foto@etnews.com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동근기자 foto@etnews.com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최근 5년간 두 배 이상 증가한 반면, 정신질환 산업재해 승인율은 오히려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감독해야 할 고용노동부 내부에서도 같은 기간 71건의 괴롭힘 신고가 접수됐다.

23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2021년 7774건에서 지난해 1만6373건으로 110.6% 증가했다.

신고 건수는 2022년 8961건, 2023년 1만1038건, 2024년 1만3601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최근 5년간 누적 신고는 5만7747건에 달했다.

특히 50인 미만 사업장에 신고가 집중됐다. 지난해 해당 사업장의 신고 건수는 9579건으로 전체의 58.5%를 차지했다. 최근 5년간 누적 신고 역시 3만2892건으로 전체의 57%에 달했다.

직장 내 괴롭힘과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 등으로 발생하는 정신질환의 산재 인정 문턱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질환 산재 승인율은 2021년 70.5%에서 지난해 55.8%로 14.7%포인트 하락했다. 같은 기간 산재 신청 건수는 696건에서 754건으로 증가했지만, 승인 건수는 491건에서 421건으로 감소했다.

정신질환으로 인한 노동자 자살 사건의 산재 승인율도 2021년 52.4%에서 지난해 35%로 떨어졌다. 올해 상반기에는 42건이 신청돼 13건이 승인되면서 승인율이 31%에 그쳤다.

직장 내 괴롭힘을 감독하는 고용노동부도 내부 괴롭힘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고용노동부 본부와 지방관서 등에서 접수된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총 71건으로, 이 가운데 27건이 인정됐다. 정직·감봉 등 징계가 내려진 사례는 6건, 경고·주의 처분은 20건이었다.

같은 기간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에서도 77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한국폴리텍대학이 17건으로 가장 많았고, 근로복지공단과 한국잡월드가 각각 14건으로 뒤를 이었다. 산하기관 신고 가운데 11건은 과태료 처분으로 이어졌다.

박지혜 의원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질환 문제를 신체적 재해 못지않은 중대한 산업재해로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노동자의 건강권을 지키고 괴롭힘을 감독해야 할 고용노동부마저 이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며 “고용노동부는 내부 직장 내 괴롭힘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조직문화 개선 방안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전국 사업장의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정신질환 산재 인정 심사 절차의 실효성을 재점검하고, 피해 노동자가 신속하게 보상과 치유를 받을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보완책을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

  • ET Ev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