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적요금제 고지, 10월 말 시행 유력…'중요규제' 지정 촉각

내달 1일부터 의무화되는 최적요금제 고지 제도가 하위법령 규제심사가 늦어지며 실제 시행은 한달 가량 늦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규제심사 과정에서 '중요규제'로 분류, 통신사가 요구한 '12개월 주기 고지안'이 재검토될 가능성도 있어 업계 관심이 집중된다.

29일 정부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적요금제 고지를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고시 제정안은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예비 심사를 받고 있다.

규제합리화위원회 예비 심사는 해당 법령이 산업 육성을 저해하는 '중요규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이다. 중요규제로 분류될 경우 위원회 본 심사를 받게 되며, 필요시 해당 부처에 규제 완화를 권고할 수 있다.

서울 시내의 한 휴대전화 판매점에 통신 3사의 로고가 내걸려 있다.
서울 시내의 한 휴대전화 판매점에 통신 3사의 로고가 내걸려 있다.

최적요금제 고지제도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3사가 고객의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 패턴 등을 분석해 6개월에 한 번씩 가장 적합한 요금제를 문자 메시지로 안내하는 제도다.

규제합리화위원회가 살펴볼 사안으로는 최적요금제 고지 주기가 꼽힌다. 시행령에 담긴 6개월 고지 주기가 실제 통신업계의 비용·행정적 부담을 키워 규제로 작용할지, 통신비 절감을 위한 합리적인 정보 제공 주기로 봐야할 지 검토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통신사들은 고지 주기가 너무 짧아 비용과 행정적 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12개월로 확대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요청했다. 실제 통신 3사는 최적요금제 고지에 따른 비용 부담이 향후 3년간 약 437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통신사들은 이번 규제합리화위원회 규제 심사를 고지 주기 등을 완화할 기회로 보고 있다. 본 심사 확정시 이해관계자 의견진술 등을 준비 중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6개월 주기 고지에 따른 비용·행정 부담 외에도 △이미 통신사 자체 애플리케이션(앱)이나 스마트초이스 홈페이지 등에서 최적요금제 안내가 이뤄지는 점 △문자 메시지 안내의 비효율성 △요금제 간소화가 이뤄진 상황에서 최적요금제 고지 필요성이 약해진 점 등을 재차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아직 예비 심사 단계라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면서도 “중요규제로 선정돼 본격적으로 규제 완화 논의가 이뤄질 경우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준비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예비 심사 결과는 빠르면 10월 초·중순쯤 나올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본 심사까지 갈 경우 최종 결과는 10월 말 혹은 11월 초가 유력하다.

이에 따라 최적요금제 고지 주기 등을 담은 시행령, 고시 확정과 실제 시행은 당초 10월 1일에서 한 달 가까이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규제 심사 결과를 살펴본 뒤 시행방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통신 3사 고객 전원에게 최적요금제 안내 문자 메시지를 동시에 보내는 것은 부담이 큰 만큼 우선순위에 따라 그룹을 나눠 전송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규제 심사 착수가 예상보다 늦어지긴 했지만 연말까지 통신 3사 고객 모두에게 최적요금제 관련 안내 메시지가 가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용철 기자 jungyc@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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