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저당 식품 '혈당 억제' 표시 제한…2028년 시행

저당 기능성표시식품 혈당관련 표시 개정 포스터.(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저당 기능성표시식품 혈당관련 표시 개정 포스터.(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28년부터 설탕 대신 감미료를 사용한 저당 식품에 '혈당 상승 억제' 기능성 표시를 금지한다. 소비자가 당류 함량이 낮은 식품을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되는 제품으로 오인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식약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식품등의 기능성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개정 규정은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안에 따라 감미료를 사용해 저당 기준을 충족한 식품은 식후 혈당 상승 억제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 원료가 들어 있더라도 관련 표시를 할 수 없다. 저당 기준은 식품 100g당 당류 5g 미만 또는 100㎖당 2.5g 미만이다.

기존에는 감미료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저당 기준을 충족하면 혈당 관련 기능성 원료 함유 사실을 표시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감미료를 사용하지 않고 저당 기준을 충족한 식품에만 해당 표시가 허용된다. 가령 식후 혈당 상승 억제 기능성 원료인 난소화성말토덱스트린이 들어 있는 저당 탄산음료라도 감미료를 사용해 저당 기준을 충족했다면 관련 기능성 표시를 할 수 없다.

식약처는 최근 건강과 체중 관리에 대한 관심으로 저당 식품 소비가 늘면서 혈당 관련 기능성 표시가 소비자에게 혼동을 줄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감미료 사용이나 저당 식품 판매 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식품의 영양적 특성과 기능성을 구분해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표시 기준을 지속 개선할 계획이다.

이상혁 기자 faker@etnews.com

  • ET Ev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