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소액주주 보호와 M&A 활성화…의무공개매수제 의견 구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생각에 잠긴 듯한 표정을 짓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생각에 잠긴 듯한 표정을 짓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의무공개매수제를 언급하며 소액주주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면서도 기업 인수합병(M&A) 시장의 동력을 잃지 않게 할 합리적인 균형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28일 X(구 트위터)에 “의무공개매수제 관련 토론과 의견을 구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M&A 과정에서 일반주주의 권익 보호와 함께 자본시장의 활력을 동시에 높이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기업 인수합병(M&A) 시 일반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의무공개매수제 논의가 활발하다. 그런데 세부입법안 관련 구체적인 매수 비율과 방식을 두고 시장 안팎에서 적지 않은 우려와 현실적인 고민이 교차한다”고 설명했다.

또 “일각에서는 대주주 지분을 포함해 '50%+1주' 매수를 의무화하되 소액주주 지분까지 공평하게 안분하여 매도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 경우 경영권을 넘기는 대주주가 보유 지분 전체를 매각하지 못하고 남은 주식을 시장가격으로 처분해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고 했다.

아울러 “자연히 대주주의 매각 유인이 떨어져 기업 구조조정이나 건전한 M&A 자체가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라고 부연했다.

이 대통령은 절충점을 찾기 위한 의견과 토론이 필요하다며 공개적으로 조언을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의무 매수 비율을 어디까지 설정해야 할지, 대주주와 소액주주의 이해관계를 실질적으로 조화시킬 방법은 무엇일지 각계의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소액주주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면서도 M&A 시장의 동력을 잃지 않게 할 가장 합리적인 균형점은 무엇이라고 보나. 여러분의 고견을 여쭙고 싶다”고 말했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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