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아동용 의류 등 48개 제품에 리콜명령

국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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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에 유통 중인 중국산 아동용 의류 등 48개 제품에 리콜명령이 떨어졌다.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9일 안전기준 부적합률이 높거나 화재·사고 등이 많아 중점관리품목으로 지정·관리 중인 아동용 섬유제품, 전지 등 67개 품목, 1039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48개 제품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수거 등의 명령(리콜명령)'을 내렸다. 어린이제품 30개, 생활용품 11개, 전기용품 7개다.

어린이제품 중 가장 많은 11개를 차지한 아동용 섬유제품은 코드 및 조임끈 부적합으로 사고 유발 가능성이 확인됐다. 투빈컴퍼니, 주식회사 바브, 하임앤헷세드 주식회사 등에서 수입·제조한 바지 및 상하복 세트의 조임끈 길이가 기준치를 초과하거나 빗장박음 봉이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완구 7개 제품에서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과 엠아이티(MIT), 씨엠아이티(CMIT) 등의 방부제가 기준치를 초과해 적발됐다. 주식회사 다미토이 등의 어린이용 가죽제품 4개에서는 금속지퍼 등에서 피부염 등을 유발할 수 있는 기준치를 최대 3.8배 초과한 납이 검출됐다. 기타 어린이제품 8개에서도 디이에이치피(DEHP) 등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및 납 기준치 초과가 적발되어 삼성출판사, 주식회사 짐모아 등의 제품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생활용품 부문은 11개 제품이 적발됐다. 동강산업 등 가구 3개 제품은 하중 및 수직력 부적합으로 전도위험이 확인됐다. 토리(TORI), 시크픽툴스의 휴대용 레이저용품 2개는 레이저등급 기준치를 초과해 시력 손상의 위험이 지적됐다. 일상생활연구소의 방한용 마스크 1개는 디메틸아세트아미드(DMAC) 기준치를 4.6배 초과했고, 오드아이의 등산용 로프 1개는 인장강도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아크로모형의 비비탄총 1개는 운동에너지 기준치를 넘었고, 토비메모리의 속눈썹 열 성형기 1개는 평상온도 상승 부적합으로 나타났다. 킹카스포츠의 킥보드 1개는 풋브레이크 제동력 부적합, 미코회사의 가(假)속눈썹 1개는 유기주석화합물(DBT) 함유량 기준치를 9.5배 초과했다.

전기용품으로는 7개 제품이 리콜 대상이 됐다. 엘이디디케이 등의 엘이디(LED)등기구 2개 제품은 절연 거리 부적합에 따른 감전 위험이 발견됐고, 에이원아이엔티 등의 컴퓨터용 전원공급장치 2개 제품은 화재 위험으로 적발됐다. 엠피나비 전지 1개는 과충전 보호회로 부품 손상, 해인씨엔에스(CNS) 직류전원장치 1개와 주식회사 신성이엔지 케이블릴 1개는 온도 상승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국표원은 이번에 리콜명령한 48개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제품안전정보센터 및 소비자24에 제품정보를 공개하고, 전국 29만여개의 유통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했다.

안영국 기자 a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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