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O 공모주 사전배정 허용…코너스톤투자자 제도 13일 시행

사진=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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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기업공개(IPO)를 할 때 일정기간 공모주를 보유하는 조건으로 공모주 일부를 기관투자자들에게 사전배정해주는 '코너스톤투자자 제도'가 오는 13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3일 사전수요예측, 코너스톤투자자 제도와 관련해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사전수요예측은 IPO시 증권신고서 공시를 통해 희망 공모가 밴드가 확정되기 전에 주관사가 기관투자자 수요를 파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희망 공모가 밴드 설정 단계부터 시장수요를 반영할 수 있게 돼 공모가 산정의 합리성이 제고될 전망이다.

사전수요예측에 참여 가능한 전문투자자의 자산규모 요건은 현행 수요예측 참여자격과 동일하다. 다만, 일반 사모 집합투자업자와 투자일임업자의 경우 총 위탁재산이 300억원 이상일 때 적용하고, 등록 2년 경과시 50억원의 완화요건은 적용하지 않는다.

코너스톤투자자 참여자격은 사전수요예측 참여자격에 더해 보호예수 기간 주가변동 리스크를 감내할 수 있는 자기자본 또는 자산 규모 요건을 추가로 설정한다.

구체적으로, 사전 청약하는 공모주 물량의 20배 이상 자기자본 또는 위탁재산을 갖춰야 한다. IPO 규모가 기업별로 차이가 있어 상대적 규모로 기준을 설정했다.

코너스톤투자자가 배정받은 물량 중 50%는 6개월, 30%는 8개월, 20%는 10개월로 설정한다. 코너스톤투자자 보호예수 종료시점이 특정일로 집중될 경우 매도쏠림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코너스톤투자자에게 사전 배정할 수 있는 공모주 물량 상한은 코스피와 코스닥을 차등화해 설정한다. 코스닥은 공모 규모가 작고 정책펀드 별도 배정분이 많아 코스피와 동일한 기준 적용시 코너스톤투자자에게 배정 가능한 물량이 적어 기관투자자의 참여유인이 낮을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일반투자자, 우리사주조합, 정책펀드를 제외한 잔여 기관투자자 배정 물량 범위 내에서 코스피는 전체 한도 20%, 개별 한도 10%, 코스닥은 전체 한도 30%, 개별한도 20%로 설정한다.

단,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투자자의 경우 코너스톤투자자 계약을 맺을 수 없다. 코너스톤투자자 계약을 조건으로 직간접적 이익을 교환하는 행위도 금지한다.

김신영 기자 spicyzer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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