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고다, 정부 제재에도 숙소 예약 '다크패턴' 여전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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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온라인 여행사(OTA) 아고다가 정부의 잇따른 제재에도 숙소 예약 과정에서 첫 화면의 가격과 최종 결제금액을 다르게 표시하는 '다크패턴'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온라인 다크패턴 규제 시행 이후에도 소비자 혼란을 유발하는 가격 표시 방식이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3일 전자신문이 아고다에서 숙소 예약 기능을 진행한 결과 상품 탐색 화면에서 나타난 가격과 결제 전 가격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최종 결제 단계에선 '세금 및 제반요금' 명목의 약 9000원이 추가된 5만1500원이 상품 가격으로 명시됐다. 다른 조건의 상품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반복됐다.

상품 가격을 저렴하게 표시해 소비자를 유인하는 '순차공개 가격책정'에 해당한다. 2023년 한국소비자원이 이러한 문제를 지적하고, 정부가 지난해 2월 이러한 다크패턴 유형을 규제하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시행하는 등 잇따른 규제에도 수년째 개선되지 않고 있다. 소비자 피해는 물론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국내 기업과 경쟁에서도 역차별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3일 아고다에서 11월 16~17일 제주도의 한 숙소를 예약하는 초기 화면에 상품 가격이 4만1585원으로 명시돼 있다. 그러나 최종 결제 화면에선 세금 및 제반 요금을 포함한 5만1500원이 나타났다. 상품 가격을 저렴하게 표시해 소비자를 유도하는 전형적인 '다크패턴' 유형이다. [사진=아고다 앱 갈무리]
3일 아고다에서 11월 16~17일 제주도의 한 숙소를 예약하는 초기 화면에 상품 가격이 4만1585원으로 명시돼 있다. 그러나 최종 결제 화면에선 세금 및 제반 요금을 포함한 5만1500원이 나타났다. 상품 가격을 저렴하게 표시해 소비자를 유도하는 전형적인 '다크패턴' 유형이다. [사진=아고다 앱 갈무리]

항공권 상품 다크패턴은 정부 조사 이후 개선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는 지난 2월 아고다의 항공권 상품 관련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를 조사했다. 위반행위를 확인했지만 아고다가 조사 과정에서 자진 시정한 점을 고려해 지난달 22일 경고 조치로 사건을 종결했다.

반면 숙소 상품에선 정부 제재 이후에도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지난 7월 아고다에 과징금 24억2400만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숙소 예약 시 '나중에 결제하기'를 선택하면 최대 5%의 추가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는데도 이를 명확히 고지하지 않은 점 등을 지적했다.

공정위는 지난 5월부터 지방사무소와 별개로 아고다와 놀유니버스, 여기어때, 부킹닷컴 등 OTA 기업 4개사를 대상으로 다크패턴 문제를 조사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소비자 피해와 국내외 기업 역차별 문제 개선을 위해 글로벌 기업의 다크패턴 문제에 대한 정부의 압박 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우진 국민대 글로벌창업벤처대학원 원장은 “다크패턴 문제는 소비자 피해는 물론 국내외 기업 간 역차별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정부 제재에도 특정 기업이 이를 개선하지 않는다면 해당 기업이 미개선 사유를 정확하게 밝히고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하도록 정부가 보다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대인 기자 modernma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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