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사업장도 안전·보건관리자 선임해야”…경사노위, 李 정부 첫 합의

참석자들이 5일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자의 활용을 위한 방안' 합의문을 채택한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 네 번째부터 김부희 고용노동부 산업안전예방정책관, 임우택 한국경총 안전보건본부장, 박두용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장, 김지형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김광일 한국노총 산업안전보건본부장.
참석자들이 5일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자의 활용을 위한 방안' 합의문을 채택한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 네 번째부터 김부희 고용노동부 산업안전예방정책관, 임우택 한국경총 안전보건본부장, 박두용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장, 김지형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김광일 한국노총 산업안전보건본부장.

노사정이 제조업 등 상시근로자 20~49인 소규모 사업장에도 안전관리자나 보건관리자를 두도록 하는 방안에 뜻을 모았다. 이재명 정부 들어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내놓은 첫 사회적 합의다.

경사노위는 5일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제11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자의 활용을 위한 방안' 합의문을 채택했다.

산재 사망사고는 소규모 사업장에 몰려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 605명 가운데 351명(58.0%)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나왔다.

이번 합의의 핵심은 제조업·임업 등 5개 업종 20~49인 사업장의 안전 인력을 안전보건관리담당자에서 안전관리자나 보건관리자로 격상하는 것이다. 담당자는 안전보건교육만 이수하면 맡을 수 있지만, 안전·보건관리자는 산업안전·산업위생 분야 국가기술자격이나 관련 학위 등 법정 자격을 갖춰야 한다. 50인 이상 사업장에만 지우던 전문 인력 선임 의무를 확대하는 셈이다. 정부가 지난해 9월 노동안전 종합대책에서 예고한 방향이기도 하다.

다만 인력과 재정이 빠듯한 소규모 사업장 사정을 감안해 보완책도 담았다. 사업주나 담당자가 일정 시간 이상 직원 교육, 위험성평가 등 안전보건활동을 하면 안전·보건관리자를 선임한 것으로 인정하는 방안이다. 자격자를 새로 뽑지 않아도 실제 활동 시간으로 의무를 채울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김부희 고용노동부 산업안전예방정책관은 “이번 합의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 사항”이라며 “내년 안에 개정하고, 2028년에 시행하는 걸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노사는 소규모 사업장이 스스로 안전보건관리 역량을 갖추도록 안전보건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기로 했다. 정부 역시 소규모 사업장 부담을 덜기 위해 인건비·교육비·프로그램 운영비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사업주나 담당자의 안전보건활동이 제대로 이뤄지는지 관리할 방안도 함께 마련한다.

노사정은 △노사 공동 지원사업 △위험성평가 정착 △산재예방 지원사업 실효성 제고 등 남은 과제도 계속 논의해 내년 상반기까지 합의를 끌어낼 계획이다.

김지형 경사노위 위원장은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은 산재 발생의 위험도가 높다”며 “이번 합의가 소규모 사업장 산재 문제 해결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생각으로 앞으로도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대안을 노사정이 함께 마련해 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성웅 기자 yes@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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