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국가통계국이 한국의 행정자료 기반 등록센서스 운영 방식에 관심을 보인 가운데 국가데이터처가 관련 운영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했다.
8일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중국 국가통계국은 최근 열린 한중 양자회의에서 한국의 주택 통계 작성 방식과 행정자료 표준화 기술에 관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주택 관련 통계를 행정자료로 작성하는 방식과 서로 다른 기관의 행정자료를 표준화하는 방법 등에 관한 질문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국가데이터처는 건축물대장과 주택공시가격자료 등을 활용해 주택 현황을 파악하는 방식을 소개했다. 행정자료만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반지하와 옥탑 등 거처는 5년마다 실시하는 가구주택기초조사 자료로 보완하고 있다는 점도 설명했다. 서로 다른 기관의 행정자료를 연계하기 위해 주소를 표준화하는 과정도 안내했다.
중국이 이같은 방식에 관심을 보인 것은 양국의 인구총조사 방식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현장조사 중심의 전통적인 센서스 방식을 운영하는 반면 한국은 2015년부터 행정자료를 활용한 전수 등록센서스와 현장 표본조사를 병행하는 '결합센서스' 방식을 도입했다.
한국은 주민등록부, 외국인등록부, 출입국자료, 건축물대장, 주택공시가격자료 등 27종의 행정자료를 통계목적 고유식별번호와 주소를 기반으로 연계해 인구·가구·주택 통계를 작성한다. 다만 경제활동이나 통근·통학 등 행정자료만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항목은 5년마다 20% 표본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행정자료 기반 등록센서스를 운영하려면 기관별 자료의 전산화와 부처 간 협력,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암호화 기술 등이 뒷받침돼야 한다. 중국 측도 행정자료만으로 실제 주택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지, 기관마다 다른 데이터 형식을 어떻게 통일하는지 등에 관심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방식은 조사비용과 인력 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실제 한국의 인구주택총조사 비용은 2010년 1808억원에서 등록센서스를 도입한 2015년 1061억원으로 747억원(41.3%) 감소했다.
조사인력도 약 11만명에서 4만5000명으로 줄었다. 기존 5년마다 작성하던 인구·가구·주택의 규모와 분포 등 기본 통계도 매년 생산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국가데이터처는 등록센서스에 인공지능(AI)을 접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행정자료의 오류와 시계열 이상치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AI를 활용할 수 있을지 보안 및 기술적 측면을 살펴보고 있다. 이를 통해 통계 검증 효율성이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이번 회의에서 이동통신 자료를 인구조사에 활용하는 사례를 소개했다. 이동통신사가 제공하는 데이터를 통해 특정 지역에 인구가 실제로 머무르는지 등을 파악하는 방식이다.
국가데이터처 관계자는 “양국의 인구총조사 운영 경험을 공유하며 다양한 통계 생산 방식을 이해하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국내 행정자료 활용 여건을 고려해 조사 방식을 개선하고 통계 생산의 효율성을 높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손지혜 기자 j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