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소득 노동자가 업무상 질병으로 산업재해 보상을 신청할 때 변호사·노무사 등 전문가의 법률 조력을 무료로 받을 수 있는 '산재보상 대리인 제도'가 내년 3월 30일부터 시행된다.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상 대리인 제도 운영을 위한 2027년도 운영 예산 39억원이 정부안으로 확정됐다고 8일 밝혔다.
산재보상 대리인 제도는 경제적 여건으로 산재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노동자의 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관련 내용을 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은 지난 9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상은 산재보험 적용 대상자 가운데 월평균 보수가 300만원 미만인 노동자와 유족이다. 이들은 난청·진폐 등을 제외한 업무상 질병에 대한 보험급여 및 유족급여를 청구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나 공인노무사 등의 법률 조력을 받을 수 있다. 해당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도 가능하다. 대리인 선임 비용은 국가가 부담해 신청자는 별도의 비용을 내지 않는다. 대리인 보수는 사건 1건당 최대 70만원 수준이다.
공단은 산재 전문가가 청구 초기부터 관련 자료 제출 등을 돕는 만큼 산재 노동자의 실질적인 권리구제와 산재 판정의 신속성·신뢰도가 함께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박승흡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산재보상 대리인 제도는 국가가 산재 신청의 문턱을 낮추고 산재 노동자의 수급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결과”라며 “우수한 대리인 인력 풀을 구성하는 등 철저한 준비를 통해 제도가 현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성웅 기자 yes@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