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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소득 산재 노동자에 변호사·노무사 무료 지원…내년 3월 시행

    저소득 노동자가 업무상 질병으로 산업재해 보상을 신청할 때 변호사·노무사 등 전문가의 법률 조력을 무료로 받을 수 있는 '산재보상 대리인 제도'가 내년 3월 30일부터 시행된다.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상 대리인 제도 운영을 위한 2027년도 운영 예산 39억원이 정부안으로 확정됐다고 8일 밝혔다. 산재보상 대리인 제도는 경제적 여건으로 산재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노동자의 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관련 내용을 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26-11-08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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