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 대전환 시대에 네트워크 접근성을 넘어 콘텐츠·플랫폼·디바이스(C·P·D)를 아우르는 '디지털 기본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디지털 기본권이 국민의 사회적 참여를 보장하는 권리로 재조명되면서 국가 책임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관련 기금 마련 등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현 의원실 주최로 열린 간담회에선 AI시대에 국민 디지털 기본권 보장을 위한 제언이 이어졌다. 참
2026-05-21 16: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