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층간소음 갈등에 24시간 대응할 수 있는 비대면 상담체계를 가동한다. 야간이나 휴일에도 층간소음 유형과 대응 방법부터 상담·중재 신청 절차까지 챗봇으로 즉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웃 간 직접적인 충돌로 번지기 전 초기 단계에서 객관적인 정보와 대응 방법을 제공해 층간소음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줄인다는 취지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9월 1일부터 '층간소음 대화형 자동상담(챗봇)'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층간소음은 일상에서 반복적으
2026-08-31 14: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