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안에 두 차례 이상 담합한 기업에 영업정지나 등록취소 처분을 내릴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된다. 소방시설·전기공사·석유판매·의약품 제조·여객 및 화물운송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17개 업종이 대상이다. 과징금 중심이던 담합 제재를 사업 자격 제한까지 넓혀 반복 담합의 비용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8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반복 담합 근절 입법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담합 억지력과 적발률, 시정조치
2026-09-28 09: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