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대교와 영훈의료재단에 총 38억8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보안 위협을 탐지하고도 적절히 대응하지 않거나 웹사이트의 취약점을 방치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로 이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대교와 영훈의료재단에 각각 32억5500만원, 6억3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린다고 29일 밝혔다. 대교는 관계사 홈페이지의 웹 취약점을 악용
2026-10-29 11: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