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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측정 전 술·특정 약물 복용하면 '측정 방해'…철도안전 기준 강화

    앞으로 철도종사자가 음주측정을 앞두고 추가로 술을 마시거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주는 특정 의약품을 복용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철도운영자가 종사자의 음주·약물 사용 사실을 알고도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4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철도안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24일부터 10월 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6월 개정돼 오는 12월 17일 시행되는 철도안전법의 후속 조치

    2026-08-2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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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간호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가 오는 6월 4일까지 간호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간호법은 간호인력의 수급·전문성 향상과 간호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지난해 9월 20일 제정했다. 올해 6월 21일 간호법 시행에 따라 복지부는 법안에 위임된 시행령·시행규칙을

    2025-04-25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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