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이란 근로계약에 적용되는 복무규율과 근로조건 등을 사용자가 작성해 해당 사업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하는 규칙을 말한다. 그 명칭이 반드시 ‘취업규칙’이 아니어도 되며, 근로형태와 근로조건이 현저히 다른 근로자들이 함께 근무하는 경우는 별도의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적용해도 된다.
취업규칙은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용자에게 작성, 신고의 의무가 있다.(근로기준법 제96조. 취업규칙의 작성·신고) 정규직 뿐 만 아니라 임시직, 일용직, 상용직, 도급직 근로자를 포함해 10인이 넘을 경우, 인원수가 불규칙하더라도 사용한 연인원수를 총 가동일수로 나눈 인원이 평균 10인 넘을 경우는 ‘상시 10인 이상 사업장’에 포함되어 ‘취업규칙’을 작성해야 한다.
취업규칙은 근로와 휴게 등에 관한 복무규율, 임금, 퇴직금 등의 근로조건, 상벌, 퇴사, 교육, 안전, 보건 등 직장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96조를 참조해 필수요소를 포함,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지 않는 선에 자율규칙을 추가하도록 한다.
취업규칙 작성 시에는 해당 사업장에 맞는 고유한 근로질서에 맞게 작성하고 적용대상과 범위의 규정을 명확히 할 것(비정규직 공통 적용여부), 다른 규정과의 일관성 확보(단체협약, 근로계약, 연봉제 규정 등), 변경 시 절차 준수를 유념해야 한다.
취업규칙 신고 시에는 ‘취업규칙’과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었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지참해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청의 민원실을 찾으면 된다. 변경신고를 할 경우는 전후 내용을 비교 기재한 서류가 필요하며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되었다면 ‘취업규칙 동의서’를 추가 구비해야 한다.
작성된 취업규칙은 상시 각 사업장에 게시 또는 비치해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할 의무가 있다.(근로기준법 제13조) 위 사항들을 지키지 않을 경우는 지방노동청의 근로감독관에게 신고하면 되며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15조 제1호에 해당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근로에 관한 법률은 헌법>법률>시행령>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사용자의 지시 순으로 적용이 되므로 근로자에게 불리한 취업규칙은 상위 법에 따라 무효가 된다. (근로기준법 제22조. 근로기준법에 반하는 취업규칙의 무효/근로기준법 제99조. 단체협약에 반하는 취업규칙의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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