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정보기술, 부정당업자 지정

 현대정보기술이 공공기관과의 법정 공방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조달청은 현대정보기술을 부정당업자로 지정, 조달 입찰을 통한 공공 분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했다. 이와 관련, 현대정보기술은 행정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데 이어 행정처분 취소 소송도 제기할 방침이다.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1항에 의거, 현대정보기술을 부정당업자로 지정하고 오는 26일부터 9월 25일까지 5개월간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했다. 앞으로 현대정보기술은 5개월간 정부가 발주하는 모든 공공 프로젝트에 참여할 기회가 원천 봉쇄된다.

 조달청의 현대정보기술 부정당업자 지정은 지난 2008년 문화재청이 발주한 ‘4대궁·종묘 종합경비시스템 구축사업’에서 비롯됐다.

 현대정보기술은 4대궁(경복궁·창덕궁·창경궁·덕수궁)과 종묘에 조기 화재감지시스템과 침입감지시스템을 도입하는 사업을 수행, 지난 2009년 일단락한 바 있다.

 하지만 현대정보기술은 사업 완료 이후 첨단 기술 적용에 따른 예상하지 못한 문제 등으로 인해 완성도가 낮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문화재청과 협의,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등 그동안 자체 해결을 위한 노력을 전개했다.

 현대정보기술 관계자는 “지난 2년간 미흡한 부분에 대한 자구 노력을 하고 있던 차에 부정당업자로 지정됐다”며 “그간의 자구 노력을 소명하는 등 조달청·문화재청과 합리적 해결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