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산업진흥법]SW산업진흥법 개정안 우여곡절 속 통과…업계, 대응 마련에 `분주`

📁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상호출자제한기업진단과 해당 IT서비스 기업명

소프트웨어(SW)산업진흥법 개정안이 18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우여곡절 끝에 통과했다. 2일 국회는 오후 3시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열고 SW산업진흥법 개정안 등 60여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어 본회의를 개최해 큰 이변 없이 본회의도 통과시켰다.

SW산업진흥법 개정안 통과로 내년 1월 1일부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계열사들은 공공정보화 사업 참여가 전면 제한된다. 삼성SDS·LG CNS·SK C&C 등 대형 IT서비스기업 등이 모두 해당된다. 반면에 SW기업들은 일부 사업에만 IT서비스기업에 하도급으로 사업을 수행하던 형태에서 주사업자로 공공정보화 사업을 수주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 통과로 SW업계와 IT서비스업계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SW업계는 개정안 통과에 대비해 다양한 준비를 해왔다. 핸디소프트, 더존비즈온, 알티베이스 등은 올해 공공정보화 시장을 주력 공략 대상으로 삼았다. 대기업 참여 전면 제한이 이뤄지면 공공정보화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날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가장 활발한 곳은 다우기술과 핸디소프트다. 다우기술은 연초 조직개편을 실시, 부서 단위의 공공사업조직을 본부단위로 확대 개편했다. 대규모 시스템통합(SI)사업 수행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컨설팅, 프로젝트관리(PM), 프로젝트리더(PL), 품질관리(QA) 등 인력을 확충했다. 김윤덕 다우기술 전무는 “올해 공공IT 인력을 대거 확보해 대기업 공백을 대체할 대안 세력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말했다. 핸디소프트도 공공분야가 기존 주력 시장이었던 만큼 시장확보에 자신감을 표하고 있다. 올해 관련 인력을 40~50명 대거 확충하기로 했다.

중견 IT서비스기업도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대우정보시스템은 사회간접자본(SOC), 세무정보화, u시티 등 분야에서 공공사업을 확대한다. 이른 시일 내 조직 개편을 실시할 예정이다. 공공사업 강화를 위한 인력 재배치와 충원 등도 검토하고 있다. 대우정보시스템 관계자는 “법이 통과되긴 했지만, 향후 시행령이나 시행 규칙 예외 조항이 제대로 확정되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면서 “신중하게 전략을 수립해 시장 변화를 적절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KCC정보통신 등도 이미 40억~80억원 시장에서 활발하게 사업을 펼치고 있는 만큼 적정 규모 사업에 집중하면서 공공시장 공략을 강화할 방침이다.

대형 IT서비스기업들은 국내 공공사업 축소에 나선다. 삼성SDS, LG CNS, SK C&C 등은 기존 공공사업을 국내에서 해외로 전환한다. 노학명 삼성SDS 전무는 “국내 IT서비스 시장은 한계에 봉착했다”면서 “국내 경험을 기반으로 해외시장에 진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공사업부를 다른 사업부와 통합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SK C&C는 SW산업진흥법 개정안이 국회 상정된 이후인 올해 초 공공사업본부를 금융사업본부와 통합, 인력공동 활용체계를 갖췄다. 공공사업 시장 공략을 염두에 두고 현대정보기술을 인수한 롯데정보통신도 난감한 상황이다. 롯데정보통신은 금융정보화 시장과 해외시장을 적극 공략하겠다는 계획이다.

신혜권기자 hkshin@etnews.com, 유효정기자 hjyo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