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복제 통로, 토렌트가 웹하드 앞질렀다

불법복제물 유통 경로로 토렌트가 웹하드를 앞질렀다. 일반 국민들의 불법복제물 이용은 줄었지만 토렌트를 통한 시장 침해는 늘었다.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이사장 이상벽)는 지난해 온오프라인 불법복제물 시장 규모와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를 분석한 `2013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를 발간하고 이 같은 결과를 내놓았다.

불법복제 통로, 토렌트가 웹하드 앞질렀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국민 10명 가운데 3명은 온오프라인 상에서 불법복제물을 이용했다. 또 국민 1인당 한 달 평균 4.25개의 불법복제물을 이용해 1년 평균 7552원 상당의 불법복제물을 구매하거나 사용했다. 국민 전체 불법복제물 이용량은 약 20억6000만개로, 전년도 21억개 대비 1.7% 감소했다.

이 가운데 온라인 이용량은 약 18억4000만개로 전년대비 2.5% 증가, 전체 불법복제물 이용량의 89%를 차지했다. 오프라인 불법복제물 이용량은 약 2억2000만개로 전년대비 26.8% 감소했다.

온라인 불법복제물 이용에 대한 유통 경로별로는 토렌트가 36%로 웹하드(32%)를 추월했다. 이어 포털(11%), P2P(10%) 순이었다. 이는 전년대비 포털과, P2P, 웹하드의 침해율이 크게 감소한 반면에 토렌트는 41.7%나 증가한 것이다. 이는 웹하드 등록제 및 온라인 불법복제물 모니터링 강화에 따른 풍선효과로 불법복제물 이용자가 토렌트로 이동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불법복제물 시장 규모와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도 줄었다. 불법복제물 시장은 3055억원으로 전년도 4220억원 대비 27.6% 줄었고, 불법복제물로 인한 합법저작물 시장의 침해규모도 약 2조2186억원으로, 전년대비 2801억원(16.2%)가량 감소했다.

합법시장 침해규모를 콘텐츠별로 살펴보면 영화가 6575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음악(5840억원), 게임(5199억원), 출판(2978억원), 방송(1594억원) 순이었다.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 감소는 오프라인보다 가격이 저렴한 온라인으로 침해 비중이 옮겨감에 따라 침해규모가 감소했고 이용자들이 정품 구매에 대해 느끼는 거부감이 줄어들고 있다는 점 또한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했다.

저작권보호센터 관계자는 “최근 들어 불법복제 이용이 감소했지만 불법복제물로 인한 콘텐츠산업에서 직·간접적인 생산감소는 2조6000억원, 고용손실은 약 2만5000명에 달한다”며 “경제 살리기 차원에서도 저작권 보호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