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은 전화통화는 기본이고 정보검색,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경제활동에 필요한 대금결제 등 기존에 PC로 하던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자에게 준다. 사용자 수도 2010년 751만명에서 올 해 1월에는 3300만명을 넘어섰다.
스마트폰 사용이 이렇게 일상화하면서 편의성은 높아진 이면에 개인정보 문제가 선결 과제로 떠올랐다. 스마트폰은 하루 종일 전원을 켜놓고 사용하는 특성상 엄청난 양의 정보를 주고받는다. 문제는 이들 정보가 마구 전송되는 사실을 상당수가 모르고 있다는 점이다. 스마트폰으로 앱을 내려 받을 때 필요한 앱 권한을 자세히 읽어보지 않고 습관적으로 동의를 누른다. 앱 권한에는 유료화에 대한 설명이나 개인정보 수집 등을 명시했지만 대부분의 사용자가 꼼꼼하게 확인하지 않는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스마트폰 사용자는 자신의 정보를 스스로 통제할 적절한 수단도 갖추지 못한 것도 사실이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개인정보보호법`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나 개인정보처리자로 하여금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해야 한다는 내용을 규정했다. 그러나 스마트폰 사용자가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하고 생활을 편리하게 영위할 수 있는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스마트폰 제조사나 운용체계(OS) 개발사, 앱 개발사, 통신사 등이 다양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제모바일기기 식별코드(IMEI), 단말 모델명, SMS 데이터양, MMS 전송시간, 통화시간, 검색어, 전화로그 정보, IP주소, SMS·MMS 특정문자열, 주소록(전화번호부) 등이 그것이다. 법이나 규제로 정보수집을 막으면 지금까지 사용자들이 편리하게 누려온 서비스 이용이 어려워진다. 강하게 규제하면 서비스가 불편해지고 너무 풀어놓으면 개인정보 오남용으로 인한 부작용이 생긴다. 9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스마트폰 개인정보보호 차원에서 제시한 것처럼 스마트폰 관련 개인정보 처리 실태를 적극 파악할 때다. 관련 업계 의견까지 수렴해 산업을 위축시키지 않으면서도 개인정보를 보호할 묘안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