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와 SNS를 통한 사생활 침해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개인의 영상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법 제정이 추진된다. 개인정보보호법과 별개로 `움직이는 CCTV`를 통해 촬영된 개인정보까지 보호하기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는 것이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진선미 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정부와 학계 관계자들은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 논란이 증가하고 있는 개인영상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법 제정 논의를 본격화했다. 범죄 예방 및 시설 안전 등의 목적으로 설치된 CCTV 및 이동형CCV가 급증하면서 개인의 사생활 침해 등 부작용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말 국내에 설치되는 공공과 민간 부문 CCTV 설치대수는 총 400만대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가운데 CCTV 피해사례는 2001년 집계 이래 4500여건에 이르고 있으며, 최근 한 해 1100여건, 하루 평균 3.1건이 접수되고 있다.
여기에 구글 스트리트뷰 차량을 비롯, 차량용 블랙박스, 스마트폰 연동 앱 등 이동식 CCTV를 통한 개인 사생활 침해 논란도 증가하고 있다. 특히 영상 정보는 개인 일상 생활이 그대로 노출되고, 무단 유출되면 사회적 파장도 큰 게 특징이다.
박영철 용인송담대 법률실무과 교수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토론회 주제발표에서 “블랙박스처럼 외부를 촬영하는 것은 CCTV의 범주에 벗어나 있지 않나”고 반문하면서 “택시 막말녀, 용인 화분녀 동영상 등 CCTV 영상을 인터넷과 SNS에 공개하는 부적절한 이용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영상정보 처리기기가 어떻게 설치돼 있는지의 현황 파악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며 “외국은 영국과 호주가 프라이버시 보호위원회에 신고하거나 등록하고 있다”고 사례를 설명했다.
법조 행정분야 전문가들 역시 개인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법제정 필요성을 피력했다. 강태욱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상 영상정보처리기기에 관한 규정만으로는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게 미흡하다”며 “개인영상정보의 제3자 제공 및 열람청구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웅수 서울시 정보통신보안담당관은 “개인영상정보에 관해선 법령에 용어조차 정의돼 있지 않고, CCTV 통합관제센터 역시 법적 근거 없이 지자체의 지침을 통해서만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며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개인영상정보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수립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이 같은 법률 제정에 대해 행정적 지원을 약속했다.
박찬우 안전행정부 제1 차관은 “정보보호가 전제되지 않는다면 정보의 개방·공유·소통도 어렵다”며 “CCTV가 국민생활과 국가사회의 안전망으로서의 본래 역할을 다하고, 국민의 사생활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개인정보와 개인영상정보의 차이
김원석기자 stone201@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