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단체, 일반 음악 우대냐 vs 사용 시간별 차등화냐 놓고 불꽃 공방

음악 종류에 관계 없이 노출 시간에 따라 방송 저작권 수익을 분배할 것인지, 일반음악에 가중치를 더 줄 것인지를 놓고 저작권 단체간 공방이 가열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는 8일 ‘방송사용료 관련 저작권 상생협의체’를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1일 협의체가 발족한 데 이어 열리는 두 번째 회의다.

저작권단체, 일반 음악 우대냐 vs 사용 시간별 차등화냐 놓고 불꽃 공방

회의에는 한국방송협회 및 케이블TV방송협회, 지상파 3사 등 방송사 단체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와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함저협) 등 권리자 단체, 학계 관계자 등이 참여한다.

문화부가 상생협의체 운영에 나선 것은 지난 4월 함저협이 분배 규정을 개정하자 일반 음악 권리자를 중심으로 반발이 거셌기 때문이다. 함저협은 개정안으로 음악종류에 관계없이 사용시간에 따라 차등을 주는 제도를 도입하고 문화부 승인을 거쳤다.

이에 맞서 음저협 회원 100여명이 지난 7월 음악인살리기대책협의회를 꾸리고 기자회견을 하는 등 집단행동에 나섰다. 당시 음악인들은 “그간 배경음악 분배 비율을 일반음악 대비 낮게 책정한 것은 국내 대중음악 창작 의욕을 높이기 위한 일환”이라며 “배경음악과 일반음악이 동등하게 취급되면 창작자 의욕이 크게 꺾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향후 10년간 수백억원에 이르는 수익금이 해외로 나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함저협 축은 개정안이 음악 배분 비율을 공정하게 바꾸는 것이자 내부 규정이라고 맞섰다.

무엇보다 관심을 끄는 것은 산업연구원이 함저협측 개정안을 지난해 방송사용료에 적용한 결과다. 산업연구원 연구에 따르면 방송 사용료는 지난해 215억원을 징수했다. 이 가운데 112억원이 일반음악에, 103억원이 주제·배경·시그널(이하 주배시) 음악에 배분됐다. 합저협 개정안을 적용할 경우 일반음악 수익은 45억원으로 59.7% 줄고 주제·배경·시그널 음악은 170억원으로 65.3% 늘어난다. 국내곡과 해외곡으로만 분류할 경우도 해외곡 수익이 14억원가량 늘어날 것으로 조사됐다.

일반음악과 국내 음악 저작권 수익이 줄어들 것이란 우려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은 셈이다.

해외에서도 단체마다 일반 음악과 주배시 음악에 차등을 두고 있다는 보고서도 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영국을 제외한 미국, 캐나다, 일본, 독일, 싱가포르, 오스트레일리아 등 나라별로 사용시간과 음악 종류에 따라 차등해 저작권 사용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적 토대와 정책에 따라 각기 차별화된 배분 방식을 선택해 사용하는 것이다. 보고서는 더불어 정확한 배분을 위해서는 방송사 음원 종류와 사용량 표기 등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도 했다.

문화부는 연내 상생협의체 운영을 마무리 지을 방침이다.

문화부 관계자는 “상생협의회를 통해 방송사와 권리자 등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길 바란다”며 “상생협의회 운영으로 내년에는 새롭고 공정한 방식 분배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