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빙, 지상파 송출 중단 사태 맞나···서울지법, 지상파 손 들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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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헬로비전 N스크린 서비스 티빙이 지상파 방송 서비스를 중단할 위기에 놓였다. 법원이 지상파 방송사가 제기한 지상파 재송신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지상파는 지난 5월 재송신 계약이 완료됨에 따라 가입자당 재송신료(CPS) 430원을 요구했으나 CJ헬로비전이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재송신 협상을 다시 진행할 가능성이 높지만 결렬되면 지상파 방송은 중단될 전망이다.

700만 가입자를 확보한 티빙은 N스크린 시장 1위를 기록 중이지만, 지상파 방송이 중단되면 위기를 맞을 것으로 우려된다. 하지만 현재 연간 매출 180억원 안팎인 티빙이 CPS 430원을 부담하면 연간 매출 16%에 달하는 30억원가량을 재송신료로 지급해야 해 수익성 악화가 불가피하다. 티빙은 가입자 감소와 수익 악화를 놓고 고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앞서 IPTV 3사는 지난 6월 과다한 재송신료 부담으로 고심 끝에 지상파 방송 서비스를 중단했다. 티빙마저 지상파 송출을 중단하면 N스크린 서비스 가운데 지상파를 송출하는 곳은 ‘푹’ ‘K플레이어’ ‘SBS플레이어’ 등 지상파가 운용하는 서비스만 남게 된다.

티빙, 지상파 송출 중단 사태 맞나···서울지법, 지상파 손 들어줘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5일 한국방송공사(KBS)가 CJ헬로비전을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중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인다는 결정을 내렸다. 같은 내용으로 가처분 신청을 낸 문화방송(MBC)과 에스비에스(SBS)도 동일한 결정문을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티빙이 KBS와 체결한 재송신 계약 기간이 만료된 지난 5월 이후 KBS 방송 콘텐츠를 가입자에 제공한 행위에 저작권 침해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 셈이다.

서울지법은 결정문에서 “(티빙은) 유무선 인터넷 통신망으로 지상파 방송 재송신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방송법이 규율하는 방송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방송사업자 간 적용하는 방송법 제76조 제1항을 적용할 여지가 없다”고 설명했다. 방송법 제76조 1항은 방송사업자가 공정하고 합리적 시장가격으로 차별 없이 방송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규정한 조항이다.

법원은 주문으로 “CJ헬로비전은 사건 결정문 송달일로부터 30일 경과 후부터 티빙 이용자에게 KBS 디지털 방송신호를 동시 재송신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CJ헬로비전이 지상파와 앞으로 30일간 재송신 대가 협상을 체결하지 못하면 티빙에서 지상파 블랙아웃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CJ헬로비전은 그동안 티빙의 지상파 재송신 계약 기간 만료에 따라 지상파 3사와 대가 가입자당 재송신료(CPS) 협상을 벌여왔다. 양 측은 재협상 테이블에서 430원 수준으로 CPS 금액을 잠정 합의했지만 기밀유지협약(NDA) 등 세부 조항을 두고 갈등을 빚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지상파 재송신이 중단되면 양측이 모두 피해를 본다는 점을 들어 CJ헬로비전이 이번 가처분 신청을 지상파 권리남용이라고 주장한 부분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지상파가 지난 상반기 티빙에 신규 주문형비디오(VoD) 공급을 중단한 이후 CJ헬로비전 VoD 서비스 매출이 감소하는 것 등을 감안하면 지상파가 협상과정에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위해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CJ헬로비전 관계자는 “아직 법원 결정문을 받지 않은 상태여서 향후 결정문을 받으면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희석기자 pione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