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제조업체들이 제조원가가 올라도 납품단가는 그대로라며 원가 인상분에 따른 경영부담을 호소했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중소제조업체 475개사 대상 `2016 중소제조업 하도급거래 실태조사`에 따르면 납품단가 수준이 적정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42.7%라고 18일 밝혔다.
지난 1년 간 제조원가가 올랐다고 응답한 업체는 52.0%인 반면 납품단가가 올랐다고 응답한 업체는 12.8%에 불과해 제조원가가 오른 업체 4곳 중 3곳이 원가 인상분을 자체부담했다.
빈번하게 경험하는 불공정행위로 부당 단가결정(17.1%), 대금 미지급 (14.7%), 선급금 미지금(10.7%), 대금조정 거부(7.4%), 부당감액(6.7%)등을 지목했다.
제조원가는 재료비 50.5%, 노무비 29.9%, 경비 19.7%로 구성됐다. 제조원가 구성요소 중 노무비가 올랐다고 응답한 업체가 49.9%로 가장 많았고, 재료비, 경비가 올랐다고 응답한 업체는 46.7%, 39.2%였다.
불공정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업에 피해구제 여부에 대해 46.1%가 피해구제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피해구제를 위해 가장 필요한 조치로는 하도급법상 손해배상절차 도입 40.2%,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 26.9%, 손해배상 소송 시 법률지원 강화 16.0%를 꼽았다.
불공정거래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법 위반사업자 처벌 강화 38.5%, 법·제도적 보완 36.6%, 하도급거래 우수기업에 인센티브 부여 26.9%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김경만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납품단가와 관련한 불공정행위는 중소하도급업체에게 여전히 가장 큰 애로요인”이라며 “최저임금 인상 등 기업의 노무비 부담도 가중되므로 납품단가 인상에 적정하게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하도급대금의 결제조건은 점차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금의 결제수단별 비중을 보면 현금 및 현금성 77.5%, 어음 21.5%, 기타 1.0%로 지난해 조사결과와 비교해 현금성 결제는 1.2% 증가하고, 어음 결제는 1.6% 감소했다.
김명희 기업/정책 전문기자 noprint@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