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저작물이나 시장에 나쁜 영향이 없다면 빅데이터 활용에 따르는 법적 위험은 최소화해야 합니다.” 초지능·초연결의 4차 산업혁명 시대 열쇠인 빅데이터 보호와 활용 사이 균형은 영국이나 일본처럼 공정이용에서 찾자는 주장이다.

김병일 한양대 로스쿨 교수는 31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 '저작권법 제정 60주년 학술세미나'에서 “빅데이터 분석을 위한 데이터 마이닝 자체는 데이터 분산처리로 저장하는 일시적 복제여서 저작권 침해로 보기 어렵다”며 “활용하려는 데이터가 저작물인지 여부에 관계 없이, 원저작물 또는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가공물 창작의 법적 위험을 최소화하도록 저작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데이터 마이닝이란 방대한 데이터에서 기대했던 정보는물론 예상치 못했던 정보까지 발견하는 행위를 말한다.
김 교수는 또 “저작물성이 있는 데이터는 처리 과정에서 저작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도 “빅데이터 분석을 위한 데이터 마이닝은 표면적으로는 저작물 복제가 발생하지만 실제 과정은 저작물이 포함한 아이디어나 정보 추출이 목적인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저작물 표현 자체를 이용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해 데이터 마이닝에 대한 저작권 행사는 영국이나 일본처럼 저작권법을 개정해 제한 규정을 신설하자”고 주장했다. 하지만 “상업적 목적으로 정보를 추출하는 경우 데이터 마이닝이 '부수적 이용'에 그쳐 저작권 면책 규정을 적용할지 여부는 불확실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진근 강원대 로스쿨 교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사람이 개입하지 않아도 디지털 정보가 활용된다”며 “인간 개입이 부적절할 정도로 방대한 정보가 정보처리장치에서 능동적으로 이용돼 앞으로는 완전히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기 때문에 기존 저작권 침해와는 다른 시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복제되는 정보 위치를 알 수 없는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이 초지능·초연결 기술과 결합되면서 이제는 디지털 정보 보호보다는 정보로 창출하는 새로운 가치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접근에 따르면 영국이나 일본의 개정 저작권법은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빅데이터 외에 인공지능, 3D프린팅, 디지털도서관 등과 저작권 사이 관계를 분석한 발표가 이어졌다.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한국저작권법학회가 공동 주관했고 12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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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종 IP노믹스 기자 gjg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