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모빌리티포럼, 풀러스 조사에 우려 표명

풀러스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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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카풀 서비스 중개서비스 업체 풀러스를 경찰 수사 의뢰한 것에 대해 관련 스마트모빌리티포럼도 한 목소리로 정부에 우려를 표시했다.

스마트모빌리티포럼은 10일 서울시가 스타트업 서비스를 놓고 경찰 수사라는 대립적인 대응에 나선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이같은 입장을 내놨다.

스마트 모빌리티 포럼은 이달초 쏘카, 그린카, 풀러스, 럭시, 카카오모빌리티 등 관련기업이 만든 협의체다.

포럼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1조에 따른 자동차의 출퇴근 시 승용자동차의 유상운송 허용은 오래전에 제정돼 탄력근무제가 시행되고 다양한 새로운 직종이 생겨난 현재의 근무환경을 반영하지 못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교통환경도 이용자 편익을 증진할 수 있는 다양하고 새로운 스마트 모빌리티서비스가 출현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국내 정책적 법제도 환경은 아직 포저티브 규제로 인해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서비스로 실현하는데 많은 제약이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전했다..

포럼은 “생활·근무환경의 변화, 혁신적인 스마트 모빌리티 서비스의 출현이라는 변화 속에서 정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이 근거하는 기존 법령의 해석지침이 현실에 부합하지 못하거나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혁신적인 서비스 출현에 대해 수사의뢰 결정은 자칫 스마트모빌리티 업계의 위축을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포럼은 이에 “경찰 조사라는 대립적인 대응이 아니라 이용자, 스타트업, 정부기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의견을 적극 청취하는 협의의 장을 마련해 합리적인 규제환경을 조성해줄 것을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에 제안한다”고 강조했다.

이경민 성장기업부(판교)기자 kmlee@etnews.com